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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떄까치193
의연한떄까치193

위로수당.연차수당.시간외수당을 못받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6개월째 돈을 못받고 대표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있어요

이런경우 마냥 기다릴수만 없어서 소송을 진행할까하는데 변호사착수금이 얼마나 될까요

저 포함 동료3명이 저와 같은 상황이고 인당 3~5백만원정도 미지급 받은 상황입니다.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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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를 하기 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대지급금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의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하기 전에 노동청에 진정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노무사 선임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송 외에도 노동청 진정이라는 절차가 먼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대표에게 지급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소송비용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해당 사이트 운영방침에 반하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또한,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에게 문의할 사항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