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수당.연차수당.시간외수당을 못받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6개월째 돈을 못받고 대표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있어요
이런경우 마냥 기다릴수만 없어서 소송을 진행할까하는데 변호사착수금이 얼마나 될까요
저 포함 동료3명이 저와 같은 상황이고 인당 3~5백만원정도 미지급 받은 상황입니다.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를 하기 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대지급금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의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하기 전에 노동청에 진정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노무사 선임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송 외에도 노동청 진정이라는 절차가 먼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대표에게 지급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소송비용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해당 사이트 운영방침에 반하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또한,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에게 문의할 사항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