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폭행 당한 후 신고가능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2. 06. 10. 08:11

갑자기 존속 관계의 성인 남성에게 얻어맞았는데 상처 사진은 찍었습니다. 다만 갑자기 협박을 하여 녹음은 못 했지만 오지 말라고 반격을 했을 경우 저도 쌍방이라 사진만 남겨놓고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2022. 06. 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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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친고죄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의 제한이 특별하게 신경쓰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6. 1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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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바(형법 제260조 제2항),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022. 06. 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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