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폭행 당한 후 신고가능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갑자기 존속 관계의 성인 남성에게 얻어맞았는데 상처 사진은 찍었습니다. 다만 갑자기 협박을 하여 녹음은 못 했지만 오지 말라고 반격을 했을 경우 저도 쌍방이라 사진만 남겨놓고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갑자기 존속 관계의 성인 남성에게 얻어맞았는데 상처 사진은 찍었습니다. 다만 갑자기 협박을 하여 녹음은 못 했지만 오지 말라고 반격을 했을 경우 저도 쌍방이라 사진만 남겨놓고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바(형법 제260조 제2항),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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