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존속 폭행 당한 후 신고가능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갑자기 존속 관계의 성인 남성에게 얻어맞았는데 상처 사진은 찍었습니다. 다만 갑자기 협박을 하여 녹음은 못 했지만 오지 말라고 반격을 했을 경우 저도 쌍방이라 사진만 남겨놓고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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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친고죄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의 제한이 특별하게 신경쓰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바(형법 제260조 제2항),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