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시크한수달181
시크한수달18121.12.15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

자동차보험은 들었는데 자꾸 oo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 들라고 계속 전화오네요???

- 들어보면 모두다 광고만 하고 결국엔 가입하라고 하고 제가 정확한 차이를 물어보면 보상받는 이야기만 해요

정확한 차이점이 뭔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5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대인과 대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자동차 책임 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는 필수로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5천만원원 한도, 벌금 2천만원한도(스쿨존 사고 3천만원한도),

    변호사선임비용 3천만원 한도 입니다.

    이 특약에 자동차 사고시 병원에만 가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담보를 넣어서 준비하시면

    월 1만원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20년납 20세만기로 설정하시고 법이 강회되고 변경될때마다 새롭게 바꿔가주시는걸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보험사마다 보장범위와 보험료가 다르기때문에 꼭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났을때 상대방 또는 본인에게 사고 처리를 위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필수구요.. 안들면 차운행을 못하죠.

    운전자보험은 필수는 아니며 교통사망. 또는 자신이 가해자로 몰렸을때 법률비용 지원. 면허취소 위로금.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관련등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소유 여부와 상관 없이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 할 수 있는 임의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시 나와 상대방의 차량에 대한 보상과 사람이 다쳤을 때 그에 따른 치료비와 합의금 정도 입니다.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형사적책임(벌금, 형사합의금,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 등)을 보상해 줍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가능하지만

    나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 시에는 형사적책임은 운전자 몫입니다.

    이를 보상해 주는게 운전자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운전자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벌금(스쿨존 민식이법)을 보장해 줍니다. 최소보험료 월 1만원으로 말씀해드린 3가지 사항 필수적으로 가입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대물/대인보상)

    운전자보험 : 나 자신을 위한 보험(12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 기타 비용손해 보장)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을 하지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항목은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입니다.

    가입방법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 보험다모아 통해서 인터넷가입, 카카오페이등의 온라인 보험사를 통해 가입,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 설계사를 통해 운전자보험만 별도로 가입. 이중 제일 저렴한것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거나 연납보험료를 내는 인터넷보험을 통해 필수보장만 가입하는 것 입니다.

    보장금액이 다른 방법에 비해 좀 적지만 보험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과실비율에따라

    인적 물적 사고를 보상해주며

    운전자보험은 과실비율 상관없이

    형사적인 처벌에관한 인적 물적 벌금.

    11대중과실로인한 자동차사고 미적용시 사고처리지원금.

    과시비율에상관없이 다친정도로 보상받는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이렇게만 준비하시는거구요

    20년납 80세만기 자부상치료비 10~1000만원기준 1만원대

    자부치 50~5000만원기준으로 3만원대입니다

    그외에 자부치안넣으실경우 10년납 80세 1만원이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대인) (대물) 피해와 나에게 발생한 (상해) (자차) 피해를 보상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형사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의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보장 내용이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상대방치료비 차량보상등은되지만 형사건은보상되지않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형사건인변호사선임비용벌금 형사합의금등보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사람에게 대인 대물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처리 하는 담보이고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 등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대인, 대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부상치료 등

    나를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현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구요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인 사망 / 중상해 / 12대중과실 사고 시 형사적 책임을 보상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지만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의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 배상하는 배상 책임 보험에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부상 및 가입 자동차의 파손을 담보하는 보험 입니다.

    즉,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적인 부분을 담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의 부상이 중상해 사고일때 사고 운전자는 형사건 처리 됩니다.

    이때 피해자와 형사 합의 지원금 및 변호사 비용 담보 등 형사건 처리에 대한 부분을 담보한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에 보장하는게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않는것들을

    추가적으로 보장하는거로 보시면되고

    특약들을 본인이 선택하면되는데

    결론적으로 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 때문에 벌금 등이 메인 목적이 됩니다.

    저는 10000원으로 가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