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신문 조서에 관한 문제 마지막 부분 질문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 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나, 그 피의자신문조 서에 대하여 위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그와 같은 번복의 의 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여지가 없다.
여기서 여지가 없다는 부분이 좀 걸립니다 판례에서는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이를 여지가 있다고 보아도 되는 것인가요?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