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가능할까요?

2021. 04. 20. 07:53

무단횡단하다가 차가 오는것을 못보고 급하게 거러가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차대인사고에서 차에탄사람이 놀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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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고 처리는 가능할 것 입니다.

보통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며 (동승자의 경우도 탑승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됨) 동승 과정 및 운전자와의 관계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1. 04. 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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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손해배상이네요 ㅋㅋ 그런걸 다 책정해서 몇대몇 비율을 정해서 상대측 보험사에서 책정을 하는겁니다.

    손해배상요구는 솔직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배책에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차에 박으신거지 , 본인이 실수해서 차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아닌듯 합니다.

    2021. 04. 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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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경우

      타인의 신체상해를 입힌 경우라고 적시 되어있습니다.

      접촉이 아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21. 04. 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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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배책 보상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1.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전쟁,혁명,내란, 노동쟁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례

        3. 지진, 분화,홍수,해일 등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대여점이나 타인에게 빌린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5.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6.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7.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8.피보험자와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대한 배상책임

        9.피보험자의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10. 항공기, 선박, 개인형 이동장치, 총기소유 및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1.주택의 수리,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놀라서 손해배상이라면 ?

        질문자님과 같은경우 말고 무단횡단을 하다 본인이 가해자 인경우 일배책으로가능하십니다.

        치료비는 피해자가 선치료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십니다.

        놀란게 어디가 아프신건지 ..

        차량 손해가 있는지..

        일단 전기 자전거, 전동킥보드가 아닌 이상 청구 가능하십니다.

        2021. 04. 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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