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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경매낙찰후절차필요서류가 있나요?

형식적경매 개시결정이 되었는데 낙찰 후 배당받기위한 절차가 어떻게되고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 배당받을때 작성하는 서류도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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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식적 경매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재산의 청산을 위한 경매, 상속재산의 경매 등이 있으며, 근거 법률은 민사집행법입니다.

    형식적 경매에서 낙찰 후 배당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금 납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각 대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2. 매각 허가 결정: 낙찰 후 7일이 경과하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됩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및 등기필증 발급: 낙찰자는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을 하고, 등기필증을 발급받습니다.

    4. 낙찰자는 채권자들에게 배당 요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합니다.

    5.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을 실시합니다.

    6. 낙찰자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받을 때 작성하는 서류는 배당요구 신청서, 채권 계산서,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은 취득세, 등록 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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