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식적경매낙찰후절차필요서류가 있나요?
형식적경매 개시결정이 되었는데 낙찰 후 배당받기위한 절차가 어떻게되고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 배당받을때 작성하는 서류도 무엇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식적 경매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재산의 청산을 위한 경매, 상속재산의 경매 등이 있으며, 근거 법률은 민사집행법입니다.
형식적 경매에서 낙찰 후 배당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금 납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각 대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2. 매각 허가 결정: 낙찰 후 7일이 경과하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됩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및 등기필증 발급: 낙찰자는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을 하고, 등기필증을 발급받습니다.
4. 낙찰자는 채권자들에게 배당 요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합니다.
5.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을 실시합니다.
6. 낙찰자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받을 때 작성하는 서류는 배당요구 신청서, 채권 계산서,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은 취득세, 등록 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