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에서 정직으로 전환시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1년2월1일쯤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월 화수목은3시간 금요일은2시간씩하기로했구요 그러다2022년5월부터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주휴수당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후로 2023년3월1일부로 정직원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럼 연차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알바도 주15시간이되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이제야 알게되어 궁금합니다
앞에 알바기간도 연차에 포함되어 받을수 있을까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않고 지나가게 되어서 지난것도 받을수 있나요? 연차를 돈으로는 지급하지 않겠다고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직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든 정규직이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알바와 정규직의 근로기간을 하나의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알바를 시작한 때부터 연차휴가 등의 발생여부를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라는 것은 법적 개념이 아니고 그냥 똑같은 근로자이며 모든 노동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