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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모 대통령이 주도한 1212사태는 불법인건가요?

전모 대통령이 주도한 1212사태는 불법인건가요? 당시 전모 대통령은 하야한후에 내란죄로 구숙된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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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12 군사반란 사건 재판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회의 소집을 막으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그 자체가 내란 범죄”라며 반란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1212사태의 경우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되어 처벌된 것입니다.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최종적으로 인정된 죄명은,

    반란수괴,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살인, 살인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등입니다.

    내란 역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하야 후 정권 교체와 더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