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동거 친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특별히 배우자와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일반 직원과 똑같이 출퇴근 기록을 남기며, 고용보험 등에 가입해 급여를 지급하는 '객관적인 근로자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하신 사장님 사업장은 [직원 2명 + 알바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매일 동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와이프분은 인원 산정에서 빼셔도 무방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절에 대해 가산 수당(1.5배 추가)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며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