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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강력한긴꼬리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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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로 지급받는 임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약된 임금(네트제)일 경우 첫달에 공제되는 세금이 적어

세전 기준으로 기본급 및 다른 급여 항목들이 계약서보다 적을때가 있습니다.

(급여를 일할계산 했을때입니다.)

이럴 경우 적게 지급된 세전 금액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수령액(네트제)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동의한 것인지, 실수령액에 해당하는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동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법 위반의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트제의 경우 세후 금액으로 임금을 맞춰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번째 달에 근로일수

      즉 한달 만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서 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게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약된 임금(네트제)일 경우에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전부 지급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애초에 실수령액 기준으로 당사자 간에 임금을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간에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세후 금액으을 기준으로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네트 계약에서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이하 '사용자 부담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 부담분이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용자 부담분이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납부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120, 2007-01-09)

      근로소득세 등은 납부 주체가 근로자인 원고이기 때문에 피고(사용자)가 대신 부담하였더라도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퇴직 전 3개월(2011.6.1.부터 2011.8.31.까지 92일)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월 14,485,610원(= 실 수령액 1,150만 원 + 기프트카드 100만 원 + 피고가 대신 납부한 근로소득세 등 1,985,610원)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472,356원(= 14,485,610원 × 3개월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서울북부지법 2015.07.01 선고,2014가단116285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 등을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니

      그 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달치 근로했다면 세금과 상관없이, 최초 한달이나 이후 한달이나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네트제 성격에 맞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트제는 세금, 보험료 등 공과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납부하기로 하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지급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과금이 얼마이든지 매월 근로자가 받는 액수는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일할 계산할 때 당초 1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과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