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전세값으로 남편이 제 빚을 갚아주었어요
전세값으로 남편이 제 빚을 갚아주었어요
1.결혼당시전세값(시댁부모님 9천만원 친정2천)마련함
2.여기에 1억제 빚 갚아줌 (남편이 10년동안 주식 경제활동을 안해서 생활비 부족(매달100~150마넌 줌)으로 생활비로 사용
17년 결혼생활동안 남편 월급통장도 본적이 없고 저한테 급여금액을 속임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남편이결혼생활중 제가 빚진 돈 갚아준 금액(전세값,저희 전재산) 제가 다 지불해야하나요?
친정아빠가 전세값에 대한 금액 대신 다른 재산을 저랑 공동명의로 해주겠다고 문자를 남편에게 보냈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후에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채무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에 남편이 질문자님의 빚을 갚아준 경우에는 남편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전세금에 대한 금액 대신 다른 재산을 질문자님과 공동명의로 해주겠다는 문자를 남편에게 보낸 경우에는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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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문제되기 때문에 단순히 대신 변제한 금액을 다 변제해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문자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