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 세금, 장부 관련] 사업용 유무형 자산 폐기 시 장부 처리

간편장부 작성 예시에서 내용 연수가 끝난 유무형 자산을 폐기 할 때, 해당 자산을 1000원에 매각처리하여 마치 처분금액이 1000원 발생한 것과 같이 장부상에 표기합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폐기 행위는 자산 매각행위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왜 1000원을 처분금액(판매금액)으로 하여 이처럼 표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첨부한 이미지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장부 전체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닥

    해당 자산의 폐기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한 것처럼 하여

    1,000원을 비망가액을 장부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향후 이 폐기자산을 실제로 매각하기 전까지 '비망가액'을 세무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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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회사에 있는 유형자산이라면 관리목적으로 미상각잔액 1,000원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외의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