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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회 비용 지출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총회 승인완료) 괸리위원회의 위원이 4명으로 구성했는데 매월 1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4명에게 일명 거마비(교통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하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관련 법규를 근거로 지출할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위원회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관리단의 규약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