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회 비용 지출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총회 승인완료) 괸리위원회의 위원이 4명으로 구성했는데 매월 1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4명에게 일명 거마비(교통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하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관련 법규를 근거로 지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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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총회 승인완료) 괸리위원회의 위원이 4명으로 구성했는데 매월 1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4명에게 일명 거마비(교통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하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관련 법규를 근거로 지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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