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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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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사유지를 통행로로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소송이 되나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길이 뚫려있지만 사유지를 거쳐서 지나가면 지름길이 되기에

무단으로 통행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나요?

몇십미터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고 실제 지름길이라해도 시간상 1분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형사적으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거나 그 통행으로 인해서 해당 사유지의 이용이나 관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통행하는 경우에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