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맹지 임야가존재하는데 상속자들이 그대로 두면
지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작은 평수의 맹지 임야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아무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작은 평수의 맹지 임야를 현 상속자들이 꼭 상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두면 어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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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맹지라도 상속권자들이 지정된 기간 내에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 명의의 토지를 등기하지 않는다고해서 소유주가 되지않는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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