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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랑이185
완강한호랑이18523.05.05

작은 맹지 임야가존재하는데 상속자들이 그대로 두면

지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작은 평수의 맹지 임야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아무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작은 평수의 맹지 임야를 현 상속자들이 꼭 상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두면 어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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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맹지라도 상속권자들이 지정된 기간 내에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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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 명의의 토지를 등기하지 않는다고해서 소유주가 되지않는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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