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에서 1주택 처분후 양도세
4년전 성남 분당구의 A집을 매수 후 계속 거주중입니다.
2년 전즈음 강원도에 B집을 매수후 월세를 받다가 이번달에 처분했습니다.
현 거주중인 A집 매도시 1주택자로서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조정지역이라 1주택자가된 계약서상 B집 처분 날짜로 부터
현 거주중인 A집에 2년 이상 더 거주 후 매도해야하나요?
오늘 뉴스를 보니 1주택된 시점으로 부터 2년 거주해야 혜택받는 것이 2023년 부터 적용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이게 올해부터 적용인줄 알았는데 참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A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1주택 보유하게 된 날, 즉 B 주택양도일로부터 2년보유, 2년거주요건을 충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A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지정전이었다면 (17.8.2)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렸으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변수가 많으니 실행전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1주택 처분후 양도세의 경우, 조정지역에 소재할 경우 양도후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이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01.01 기준 다주택자일 경우 잔여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합니다. 거주는 새롭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 해당 주택의 전입일~전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부터 적용 중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중 1주택자로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B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