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금쪽같은불곰108
금쪽같은불곰108

2주택에서 1주택 처분후 양도세

4년전 성남 분당구의 A집을 매수 후 계속 거주중입니다.

2년 전즈음 강원도에 B집을 매수후 월세를 받다가 이번달에 처분했습니다.

현 거주중인 A집 매도시 1주택자로서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조정지역이라 1주택자가된 계약서상 B집 처분 날짜로 부터

현 거주중인 A집에 2년 이상 더 거주 후 매도해야하나요?

오늘 뉴스를 보니 1주택된 시점으로 부터 2년 거주해야 혜택받는 것이 2023년 부터 적용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이게 올해부터 적용인줄 알았는데 참 헷갈리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A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1주택 보유하게 된 날, 즉 B 주택양도일로부터 2년보유, 2년거주요건을 충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A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지정전이었다면 (17.8.2)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렸으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변수가 많으니 실행전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주택 처분후 양도세의 경우, 조정지역에 소재할 경우 양도후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이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부터 적용 중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중 1주택자로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B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