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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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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후 직장을 다니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나요?

지난 4월에 정년퇴직을 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연금 개시가 64세 부터인데 새로운 직장을 다니면 국민연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얼마나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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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감액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4,001,828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된 연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 소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감액되어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 국민연금이라 불리는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최저 생계와 노후보장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수령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하나, 소득 기준만 놓고 보면 월 소득 283만원(24년기준)을 초과하면 감액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