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혀가 짧은 편인데 이를 비방당해서 수치심
제가 평소에 혀가 짧은 편인데
동호회 첫 모임에서 제 자기소개를 듣고는 다른 회원이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간장공장공장장 해봐“ 라고 지시하고
제가 그대로 발음하자 하자
상대는 웃으면서 “ㅇㅇ발음이 안되나?”(정확하진 않음) 라면서 비방했습니다. 상대의 의도가 제 발음을 비난하기 위해서 지시했다는 사실이 매우 모욕적이고, 당시 제가 가장 연장자라 수치스러웠습니다.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까요?
1.“혀가 짧다나 발음이 안된다”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신체적 단점을 들어냄으로써 비웃은건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으므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2. 1.을 적극으로 본다면,ㅇㅇ는 동성애자란 말도 가치중립적이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기에 유죄라고 들었습니다. 같은 이유인가요?
3. 1.을 소극으로 본다면 대법 판결중에 “대머리”는 비방의 여지가 있음에도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거나 그의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적용될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다소 무례한 표현이 사용된 정도의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발음을 문제삼아 놀리는 듯이 이야기한 것은 분명 무례하고 몰상식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모욕죄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표현이 본인에게 해보라고 한 것이고 본인이 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그런 발음을 하고 난 후에 상대방이 정확한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나 발음이 안된다고 한 것 만으로는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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