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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왕나비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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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채무관계가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을 한 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였으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위장이혼 처럼 생각이 되는 경우 채권자가 취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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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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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권자 취소권을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법상의 채권자취소권도 활용할 여지가 있지만, 질문자가 질의한 사안에서는 가족법상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 보다 들어맞는 제도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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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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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들이 위장 이혼을 기점으로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남편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었을 범위에서 변제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채무자들이 위장이혼 등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으나, 법과 제도가 촘촘하게 짜여지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 위 방법으로 채권자의 추심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성립합니다.

     다만, 이 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재산을 허위양도 등을 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관건입니다. 판례는 그 구체적 위험에 대해 다소 원론적으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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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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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후 위장이혼을 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즉 위 사안과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실행을 막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하고 그로 인한 재산의 감소로 채권의 공동 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위험하게 되어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 시킬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 즉 재산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 채권자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하며, 사안과 같은 경우에 부부 관계에 있는 자에게 미리 재산을 이전하고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이를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이혼한 경우에는 이러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채무자에게 원상회복 시킨 후에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증여했고 이로 인해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명의를 이전하였고, 위와 같은 재산분할이 재산분할청구권의 규정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뤄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