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퇴사 통보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대략, 고인물 집단이 신규입사자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을 하고 대표와 임원들도 합세하는 중소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신규입사자 총 6명 중 2명은 퇴사한 상태고 저포함 다른 한명도 퇴사 날짜를 정해두고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최소 한 달 전 퇴사 통보,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주변에서는 지킬 필요 없다고 하지만, 계약서 이기에 일주일전 퇴사 통보를 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계약서 내용 무시하고 최소 1-2주전에 사직서 제출 및 퇴사 통보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1년 재직후 퇴사 라서 14일 연차수가 채워집니다.
한달 전 퇴사 통보+2주 연차사용=실질적인 근무 2주 ,, 방법 뿐인가요...?
3. 사직서 제출 하고, 퇴사까지 근무하는 동안 엄청난 괴롭힘이 있을 것을 압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