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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활발한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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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퇴사 통보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대략, 고인물 집단이 신규입사자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을 하고 대표와 임원들도 합세하는 중소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신규입사자 총 6명 중 2명은 퇴사한 상태고 저포함 다른 한명도 퇴사 날짜를 정해두고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최소 한 달 전 퇴사 통보,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주변에서는 지킬 필요 없다고 하지만, 계약서 이기에 일주일전 퇴사 통보를 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계약서 내용 무시하고 최소 1-2주전에 사직서 제출 및 퇴사 통보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1년 재직후 퇴사 라서 14일 연차수가 채워집니다.

한달 전 퇴사 통보+2주 연차사용=실질적인 근무 2주 ,, 방법 뿐인가요...?

3. 사직서 제출 하고, 퇴사까지 근무하는 동안 엄청난 괴롭힘이 있을 것을 압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시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2번 답변을 참고하여 퇴사할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퇴사규정을 지키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 그리고 그것이 퇴사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발생한 것이라면(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1. 위 내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괴롭힘 신고가 효과적입니다. 다만 위 경우 사내 자체적인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 같으니 노동청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