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7.31. 참조).
해당 사업장에서 1주 16시간씩(4시간x4일),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용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며, 해당 사업장에 질문자님과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 긴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을 단시간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