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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알바 단시간근로자로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주4일 일4시간 근무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성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 하지 않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2년 넘게 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위의 경우에 저는 단시간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혹시 사업주가 일용직근로자로 주장할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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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7.31. 참조).

    해당 사업장에서 1주 16시간씩(4시간x4일),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용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며, 해당 사업장에 질문자님과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 긴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을 단시간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로서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이므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순상담으로는 인정 여부 판단은 어렵습니다.

    근로관계 형성 당시 증빙을 확인해보시고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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