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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보석새197
반반한보석새19721.05.13

채무자는 법인 주식회사로 법인에 대한 압류 채권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채무자는 법인 주식회사이고 채권자는 해당 법인의 직원입니다. 형사소송을 통해 법인대표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민사소송으로는 분할납부로 사건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지정할 범위를 정하라는데...
현재 법인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이 3개 정도 있습니다. 그 출판물에 대해 압류를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법인에서 발행하는 3개의 출판물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2. 법인 사무실의 집기에 압류를 집행할 수 있는지... 해당 사무실의 보증금 포함.

3. 법인의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집행할 수 있는지...

법인이 채무의 주체인데 법인에 대한 압류 범위는 어디까지일 지 너무 애매모호하고 답답해서 질문 남깁니다.

법인의 대표 앞으로 있는 재산은 전부 와이프에게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아래에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고 법인의 대표에게만 압류를 지정할 수 있다는 답변이 달렸는데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법인이 채무자인데 압류를 할 수 없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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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하고 출판물의 경우 아직 출고되기 전이라면 법인의 소유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타인의 소유권 등이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압류가 어려울 수 있고 기타 법인명의 예금에 대한 압류 기타 법인 사무실 집기 등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