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대체로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중이용업소란?소방청 기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업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됩니다.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학원 등
해당 업종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지금 상황에서는?시 복지 사업(바우처 안마)는 민간 업소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의 시설이고
시청 위생과나 소방서에서 해당 업소가 다중이용업소 관리 목록에 없다고 답변했다면,
현행법상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혹시라도 시설 내 구조나 이용 형태가 변경되어 불특정 다수인 출입, 화재 위험성 증가, 영업 형태의 변화가 생기면 향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신다면 문제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