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대출 집주인한테 말 안 해도 되나요?
어디서 전월세보증금대출 할 때 집주인 허락 없어도 된다고 들어서요.
전세도 아니고 월세 보증금 대출 받으려 하는데 부동산에 보증금 대출 되는 곳 말하니까 저를 좀 이상한 눈치로 보더라고요.
다른 부동산에도 매물 알아볼건데 그 때는 월세 보증금 대출 말 안 하고 집 알아보고 계약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금융권 대출 안되면 계약금 반환 조항을 쓰게되면 이때 집주인이 알게되겠죠?
그럼 계약 파기될 수도 있나요?
정확히는 전세대출을 말하시는 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월세보증금 대출은 보통 이미 지급된 보증금을 담보로 2금융권등에서 받는 대출로 이해될수 있기에 월세계약이라도 관련 대출사항은 전세대출로 통합하여 말씀하시는게 맞을듯보입니다.
그리고 원칙상 전세대출시에는 임대인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은행권에서 임대인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동의를 받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대출을 하실 경우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시는게 좋고, 질문에서 말한 대출 반려시 계약금반환특약을 넣기위해서도 임대인 동의는 기본전제가 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약에 해당 조항을 넣을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전세대출 동의를 받지 않은 것 자체는 계약상 해지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계약전 전세대출 거부라는 분명한 의사를 밝혔고 본인도 이를 알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니 이후 임의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계약상 의무를 어긴것이 되기 떄문에 해지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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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개인의 신용 및 자격에 따라 금융권에서 대출을 실행 줍니다.
따라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임대인(주인)의 허락하고는 무관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통상 전월세 대출로 전월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대출 실행이 안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므로 반드시 가계약이나 계약서 작성시
문구나 특약으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어야 나중에 대출 안되면 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대출을 안다고 또는 모른다고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 계약서에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으셔야 할 것인데, 집주인이 계약시 어째도 알게될 상황이니 사전에 밝히셔야 할 사항입니다. 계약은 본인의 선택이니 집주인이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계약이 되지 않겠지요.
월세 보증금도 대출 받아도 됩니다
100%는 안되지만 어느정도를 받는다해도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쓸때 대출시 임대인이 협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대출을 받을때는 부동산 날인이 들어간 계약서에 확정일자받은 계약서를 은행에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대출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동의연락이 갑니다.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요.
계약할 때 임차보증금을 대출 받아야 하니 협조를 요청하시면 대부분 임대인들은 들어줍니다.
본인이 손해 볼 것은 없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