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전세대출을 말하시는 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월세보증금 대출은 보통 이미 지급된 보증금을 담보로 2금융권등에서 받는 대출로 이해될수 있기에 월세계약이라도 관련 대출사항은 전세대출로 통합하여 말씀하시는게 맞을듯보입니다.
그리고 원칙상 전세대출시에는 임대인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은행권에서 임대인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동의를 받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대출을 하실 경우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시는게 좋고, 질문에서 말한 대출 반려시 계약금반환특약을 넣기위해서도 임대인 동의는 기본전제가 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약에 해당 조항을 넣을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전세대출 동의를 받지 않은 것 자체는 계약상 해지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계약전 전세대출 거부라는 분명한 의사를 밝혔고 본인도 이를 알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니 이후 임의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계약상 의무를 어긴것이 되기 떄문에 해지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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