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완전완전알고싶어요

완전완전알고싶어요

판결문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간다는게 어떤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요.

이 사람이 다른사람한테 더 큰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둘다한테 갚는다말만하고 안갚는상태여서

다른사람쪽에서 경찰에신고해서 재판을 받았다고합니다.

그래서 징역1년이 나왔다고하는데요.

(이 시점부터 저랑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큰돈빌려줬다는 사람과 연락이되서 물어보니

1. 소송은 안하고 판결문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갈거라고하는데요. 이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판결문받는거 자체가 소송이 아닌가요..?)

2. 그리고 개인이 돈을 빌려준건데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하던데 3년이지나면 나중에 신고하거나 지급명령같은것도 신청못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판결문이 소송의 결과이기 때문에 소송을 안하고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2.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저긍로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되면 청구권 행사가 제한받게 됩니다.

    1. 소송을 해야 판결문이 나옵니다. 소송을 안하고 판결문을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2. 돈을 빌려준 경우 시효는 10년 입니다. 3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