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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나팔새31
놀라운나팔새31

전세 잔금일이 근로자의 날(휴일)일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 임차인이고 5/1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이구요.

그저께 제가 입주할 때 빌렸던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근로자의 날에는 영업을 하지 않아서 잔금처리가 되지가 않는다더군요. 그래서 전날이나 다음날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입자도 저랑 같은 상황이면 날짜를 미루면 되는데 다음 세입자는 대출 은행에서 근로자의 날에 대출을 실행해준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ex 공증, 각서)

그리고 5/1에 다음 세입자가 입주를 한 상태에서 저만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로 둔다면 만약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줬을 시 대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들어오는 세입자가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되면 임대인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임대인이 질문자님 계좌로 이체를 해서 잔금정리를 하고 다음날 은행에 대출을 갚으면 안되는 상황인가봅니다

      그러면 은행 대출금만 다음날 둘이 가서 상환하고 나머지보증금은 받는 형식으로 협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보증금 다받을때까지 전입신고는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