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잔금일이 근로자의 날(휴일)일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 임차인이고 5/1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이구요.
그저께 제가 입주할 때 빌렸던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근로자의 날에는 영업을 하지 않아서 잔금처리가 되지가 않는다더군요. 그래서 전날이나 다음날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입자도 저랑 같은 상황이면 날짜를 미루면 되는데 다음 세입자는 대출 은행에서 근로자의 날에 대출을 실행해준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ex 공증, 각서)
그리고 5/1에 다음 세입자가 입주를 한 상태에서 저만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로 둔다면 만약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줬을 시 대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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