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이런경우에는 부업이 불가능한가요?

직업은 디자이너고 회사수익 이외에 크몽에서 디자인 쪽으로 부업을 하려는데 회사 근로계약서 서류에는 아무 내영 없었는데 인트라넷 취업규칙에는 사진처럼 써져있는데 이런경우에는 부업하면 걸리는건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하다 걸리는 경우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상황마다 달라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부업은 취업규칙에 따라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으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게되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고,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