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지분 다르게 하는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어머님 사망으로 어머님소유 아파트가 상속되는되요.
상속자는 아버지와 자녀 3명입니다.
아버지가 배우자로 상속지분이 가장크지만 이미 집이 있으셔서 상속주택을 자식들끼리 나눠 가지라고하시는데. 법정 지분 기준과 다르게 자식 3명이서 나눠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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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아파트 등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상호 협의하여 상속
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이 있는 아버지는 상속을 받지 않고 자녀 3명이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아버지는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고 자녀 3명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 성명, 인감도장 날인 등을 하여 상속등기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서 상속지분을 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해당 협의서는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