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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쏙독새135
1년전에 식당에서 시비가있어서 제가엉치뼈를좀다쳤어요.합의금으로 첫검사비포함 치료비로 60만원을받고 합의해줬답니다 그후로1년을 고생했죠..근데 몇일전에 아는지인이 저보고 사람등쳐먹고산다고 양아치니 뭐니하면서 그때받은 합의금을 사람등쳐먹고 받은거라하면서 온갇욕설을 다하드라고요..그때식당하던사람한테 들었다면서..전 틱톡방송을(노래)하고있었고요..방송중에 이런일들을 당해서..분해서 몇일 잠도 못자고약먹고있네요..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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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이 질문자님의 신상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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