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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얼룩말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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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5개월이상 근무 했고 3개월은 주8시간 2개월은 주16시간 근무했어요 주말오픈때 배가 고파서 칼로바이 음료3개 핫도그 1개를 먹어서 사장님이 알았고 바로 사과드리고 18000원을 계산했어요 (계좌번호를 몰라 토스 연락처 송금으로 돈을 드림) 근데 사장님은 신뢰가 깨졌다고 다음주 부터 당장 나오지말라고 했고 이런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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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었건,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30일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 했으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위 원칙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자의 행위 즉 음료 3개 및 핫도그를 사용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없이 먹은 행위는 위 6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호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즉시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법리상 사용자의 허락 없이 음료 등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이미 성립한 것이라 나중에 금액을 변상해도 절도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가 질문자를 상대로 경찰에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바, 사례의 경우는 근로자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비위행위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 즉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두통보는 해고를 안했다고 할 가능성이 커서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