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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꼭 3억원이 넘어야 하나요?

소득세의 특례를 공부해보니까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기 위한 조건에 3억원 이상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데요. 이거 말고 다른 조건이 뭐가 더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저가매매 거래 시,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 x 30%, 3억] 이상이라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