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인에게 퇴거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동거인과는 연애관계였으며 최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계약 및 보증금은 모두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10개월의 동거 기간 중
5개월간 월세의 절반가량을 받았고, 최근 5개월 동안은 저 혼자 모든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동거인이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있기 때문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으나, 폭언, 헤어지자고 얘기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하발언 및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연락하고, 과도한 금전지원 요구를 지속하여 더 이상 지낼 수 없어 제가 본가로 이동하여 연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월의 유예기간 뒤에 퇴거하라고 통보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
3개월 이후에 퇴거를 안하겠다고 하면 퇴거요청을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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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계약한 월세집이고 보증금도 전부 부담한 상황이라면 퇴거요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유예기간까지 주었다면 상대방이 해당 집에 있을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퇴거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재된 내용으로만 보면, 질문자님이 계약명의자이기 때문에 3개월 유예기간 뒤 퇴거 요구 통보한 것은 문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시 퇴거요청할 수 있고, 민사소송제기도 가능해봅니다
기재된 내용상 동거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위 기재내용과 같이 퇴거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