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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해적4639

사랑스러운해적4639

인감증명서를 스캔본으로 제출한 일이 있었다면

인감증명서를 스캔본으로만 제출해서 사용하는 일이 있었다면 같은 인감증명서 원본을 다른 곳에 재사용했을 때 발급번호 등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개인, 법인 둘 다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스캔본의 경우 애초에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처럼 행사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원본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원본의 스캔본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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