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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크낙새156
나른한크낙새15623.05.25

산재 처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저는 올해1월부터~ 발달장애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담당 이용자가 지적1급과 뇌병변 중복장애로

보행시 꼭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보호자와 기관장 말로는 독립보행이 가능하나

심리적 안정감을 이유로 손을 잡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가벼이 말하고 타이용자와 모든 야외활동을 온전히 하길 원하며 이용자한테도 할수있다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적1급한테 자신감을 이유로 강요해서

받은 답변을 이용자 의사대로 행했을뿐이다라고하고 있네요


그런데 센터안에서도 이동동선이 많고

밖으로 나가면 더더욱 이용자의 불안도가

높아져 잡아준 제 손을 있는 힘껏 꽉 잡고 누릅니다

그리고 본인이 넘어지려할때마다 제 손뿐아니라 팔뚝등 닥치는대로 잡고 눌러대는 통에

손가락, 손목, 팔꿈치까지 멍과 통증이

동반되는데요


분명 2월달에 제가 물리치료 다닐때만해도

여기서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 , 정말미안하다, 그러니 그만두지말아라 라고하셨던

기관장도 지금은 직원팔이 갈리든말든

이용자가 수행하기 어려워보이는 야외프로그램도 무조건 단체란 이유로 하라고 하십니다


진짜 그만 두고 싶은데,

이런경우 제가 물리치료받는 비용 산재처리가능한가요?

또 근무일수가 180일 초과할 경우 위와같은 사유로 퇴사할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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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물리치료 부분을 산재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실히 부여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