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미활동으로 얻은 수익도 근로수익으로 포함되서 수급정지가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미로 하던 미술작품들을 갤러리를 통해 전시하고 일시적으로 그 판매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술작품 전시와 판매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애매하다면, 모두 신고하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면 이를 번복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익금 지급 주체가
고용보험에 가입시켰거나,
3.3퍼센트 소득세를 공제했다면 적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술품 판매에서 취미와 전문의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신고를 해야하고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센터에 신고는 해주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서 부정수급의 위험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