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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백로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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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미활동으로 얻은 수익도 근로수익으로 포함되서 수급정지가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미로 하던 미술작품들을 갤러리를 통해 전시하고 일시적으로 그 판매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술작품 전시와 판매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애매하다면, 모두 신고하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면 이를 번복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익금 지급 주체가

      고용보험에 가입시켰거나,

      3.3퍼센트 소득세를 공제했다면 적발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술품 판매에서 취미와 전문의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신고를 해야하고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센터에 신고는 해주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서 부정수급의 위험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