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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원앙210
늘씬한원앙21022.10.30

개인회생 어떻게진행해야하나요 궁금해요


빚이 많은데 개인회생절차가 궁금해요


상황이 마니안좋습니다ㅠ


하루하루 지옥같네요


지역은 부산이구요

직장인 39살입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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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기본개념이나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우선 참고하시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 등에 의뢰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6&ccfNo=1&cciNo=1&cnpClsNo=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구체적인 요건을 사전에 검토해보시고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