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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황제펭귄
든든한황제펭귄

퇴사시에 회사에서 비밀유지서약서 같은 것을 받았는데요.

회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유 및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다 그럴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는데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기 위해 증빙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할까요?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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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아야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증빙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떤 증빙을 위한 자료인지 모르겠으나,

    본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은 괜찮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회사의 법위반을 신고 한 것은 회사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료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이 아닌 노동청 진정에 제출하는 것을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밀유지서약과 무관하게 노동법 위반으로 진정에 필요한 증거는 전부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문제없습니다. 공적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비밀유지서약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모든 자료에 대해 그러한 규정을 했다고하더라도 민형사소송에서 인정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영업에 영향을 주는 영업비밀 또는 영업자산에 속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자료로 하신다는 것으로 보아 출퇴근기록,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이면 문제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