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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빼어난산호
안녕하세요. 원룸 임차인입니다.
베란다 바닥에 물이 있길래 확인을 하니
보일러 밑에 물 흘러가는 파이프에서 물이 세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보수도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개입하지 않은 시설 자체의 하자이기 때문이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수선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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