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납부 세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올해 처음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전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확인해보니 기납부세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기록이 없으면 기납부세액이 0으로 표현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약국을 다니고 있는데 세전계약으로 계약서를 썼는데도 세액처리가 안된것으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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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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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은 연중(1월 ~ 12월)에 원천징수로 납부한 금액이 기재될 것이며 이는 아직 반영이 안되있을수도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2월까지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반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시에만 정상적으로 반영되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이 0원 이라면, 그동안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게 없다는 말 입니다.
인건비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 해 보입니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