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을 사면 부가세가 붙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오픈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하였는데
구입가격이 13000원 이였는데 카드결제 하니 부가세가 붙드라고요 그럼 예초에 현금결제 라고 고시해야 되지 않나요?
아무런 문구 내용도 없어서요. 기분이 상하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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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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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내용은 카드발급거부에 해당하여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합니다.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받든 카드로 받든 금액도 동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