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형제가 본인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차입금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는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손자, 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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