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금전거래시 세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면 이것도 추적이 되어서 세금을 내야되나요? 그리고 조부모가 손주들에게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형제가 본인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차입금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는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손자, 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생에게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춰놓으시면 증여 이슈는 없습니다.
손주들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조부모로부터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동생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차용증 대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손주 입장에서 조부모로부터 10년간 2천만원(성인 손주의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로 부터 증여 받은 금액도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동생과 차용증을 쓰시고 잘 상환받으면 세금 문제는 전혀 없으며 별도로 신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