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아이에게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동네 사시는 할아버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초등학생에게 오른쪽으로 통행하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도가 좁아서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볼 정도의 목소리였고 아이가 놀라서 울었는데요
이러한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행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아동학대 성립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를 상당히 폭넓게 보고 있는 편이어서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른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여지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다음과 같습니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통행 강요 또는 지도행위가 그 사회통념을 넘어서 아동에게 폭력행위 또는 가혹행위로 이어지고 반복되는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