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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나가는 아이에게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동네 사시는 할아버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초등학생에게 오른쪽으로 통행하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도가 좁아서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볼 정도의 목소리였고 아이가 놀라서 울었는데요

이러한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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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행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아동학대 성립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를 상당히 폭넓게 보고 있는 편이어서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른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여지가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다음과 같습니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통행 강요 또는 지도행위가 그 사회통념을 넘어서 아동에게 폭력행위 또는 가혹행위로 이어지고 반복되는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