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아이에게 욕하며 손가락질을 한 것이 아동학대인가요?
한 아이를 도둑이라고 놀리는 아이에게 어른이 소리지르며 욕하며 손가락질 했다는 데 아동 학대로 경찰에 신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이를 도둑이라고 이야기 한 아이가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아동학대라고 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발언내용이나 행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행동을 했다는 부분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16. 5. 29., 2021. 3. 16.>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성인이 아이를 향해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질을 한 행위는 정상적 발달저해위험이 잇는 정신적 가혹행위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