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실수로 의료보험 보장인줄 알고 보장 받았는데 비급여였다고 합니다. 그간 받은 돈을 지불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5년생 여아 처음 검사하였는데 2024년 6월(만8세) 성조숙증 검사 5이상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보험 가능하다고 하여 2025년1월까지 보장 받으며 치료 받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비급여 였다며 그간 받은 혜택에 대해 전부 지불해달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액 달라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병원의 실수를 제가 다 지불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비급여였다고해도 2015년에 가입한 상품은 실비보험 된다고 알았습니다. 이게 비급여로 전환되어도 계속 실비보험은 보장 받을 수 있나요?
그간 병원 실수로 받은 의료보험 보장 금액을 다 돌려주는게 맞나요?? (병원만의 실수인지 평가원도 실수인지 궁금합니다)
비급여로 전환된다고 해도 기존처럼 실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그간 받은 실비혜택마저 취소 될까바 걱정입니다.

병원의 실수로 의료보험 보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험으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며,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실수일 수 있지만, 이는 병원의 책임이므로 환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실비보험은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의 보장 범위와 한도는 보험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