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는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직종 : 요리 보조 알바
일한기간 : 10월 1일 ~ 21일동안 총3번 쉬고 18일 근무
하루일한시간 : 8시간 근무 + 휴계시간 2시간
받은 급여 : 837,430원
원래 일 시작 할 때 주에 2번쉬고 월 250받기로 했고 근로 계약서도 안썻습니다 4대보험도 물론 없구요 사람없다는 이유로 쉬는 날 약속도 안지켜지고 노예처럼 사람을 부려서 21일 까지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오늘 받은 월급이 부족하다 판단 됩니다.
질문
들어올 때 시급이 아닌 주 휴일 2번 월급 250으로 왔는데 시급 계산할 때 얼마로 계산해야하나요?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몇주 뒤에 해야하나요?
사장이 근무표도 안보내고 그냥 내일 몇시에 출근하라고 해서 언제 출근했는지 증거도 없는데 신고할 때 증거제출을 뭘 해야하나요?
제가 18일 하루 8시간 근무했는데 받아야 할 대략적인 금액 알고싶습니다
총합적으로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앞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금의 경우 우선 받기로 한 금액과 근로시간에 대해 주장을 하셔야 하고, 사업주와 주고 받은 문자나 통화기록 등이 있으면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사측에도 사실확인을 할 것인데,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만약 아무런 증빙도 없다면 최악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미달된 금액만큼 차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몇일 이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