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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랑이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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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육아휴직 출산휴가 후 퇴직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첫째와 둘째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썼습니다.

총 30개월을 썼습니다.

육아휴직 후 회사에 자리가 없어 사직을 하게 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1. 3년안에 피보험 기간이 180일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던데 저는 신청이 안되나요?

  2. 육아로 인한 퇴직인데 남편이 사업 준비중이라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육아 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3. 육아실업급여 서류에서 남편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하고, 육아 등 문제해소 입증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남편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저 서류는 제출 안해도 되나요?

    남편이 육아한다는 육아확인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를 위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