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고안해도 되나요?
그냥 친구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이자 5%정도 받기로 차용증을 썼다가
금방갚아서 이자를 안받기로 한경우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받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세금문제가 없는 것이고
5천만원의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에 증여문제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이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 대여 후 원금만 상환하고 이자는 없다면, 별다른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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