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 공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1.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비롯해 4명 이상은 각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됩니다.
2.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범죄의 중대성,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상 공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