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범죄를 저질렀을때 신상공개를 하는 경우.

티비에서 보면 어떤경우는 신상공개를 하는경우가 있으며,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공개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위 요건을 보고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