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부공공기관에서 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때 피해보상은
정부공공기관에서 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때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안전신문고 공익성 신고접수 했더니
제가 근무하는 곳에 연락이 와서
당황하고 불안했습니다
지금 진상파악 안되고 유출경위를 조사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담당기관에서 유출했다면
저는 무슨 보상이 있나요?
좁은 동네에서 이미 신상이 털리고 있어서
심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피해신고를 합니다.
피해신고를 할 때는 피해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공공기관은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조사를 실시하여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3) 피해보상
공공기관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보상금액은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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